개인통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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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광무역
조회 95회 작성일 23-07-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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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은 상품가격 + 배송비의 합이 150불 미만인 경우,
개인사용 목적의 물품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가 됩니다.
모든 품목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관세청에서 정한 일부 품목에 한하여 시행중이며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
품목당 5개 이상은 개인사용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