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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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광무역
조회 101회 작성일 23-07-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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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대금 세금계산서는 통관시 수입신고 진행하시면 관세청에서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를발급해드립니다.
화물운송비+관부가세 모두 착불로 관세사무소에서 연락드릴때 청구서에 맞는 금액 송금해주시면 세금계산서 발급 됩니다.
한국내 배송비용은 착불로서 고객님께서 화물회사or택배사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하셔야합니다.